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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인증제도소개

공학교육인증 목적(Porpose)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한다.
  • 해당 교육 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공학교육인증효과(Effect)

공학교육인증 평가에 따른 인증효과는 학생, 대학교, 산업체 나아가 국가에까지 공학기술 경쟁력의 향상효과를 가져온다.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은 공학적 기본소양과 전공의 공학실무를 담당할 실력과 자질을 갖추게 되어 산업체 진출이 쉽다.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은 국제적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협약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학생의 역량과 산업체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목표를 설정/운영함으로써 순환적 자율개선 시스템을 구비한다.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순환적 자율 개선 시스템의 운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적 성과를 성취한다. 산업체는 공학실무를 담당할 인재 채용으로 업무의 처리 효율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향상된다. 사회와 국가는 적재적소 인재 활용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공학교육인증제 이념

공학교육인증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실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해주는 인증제도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ABEEK)에서 인증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의 철학은 다음과 같다.

  • 수요지향 공학교육(Demand-driven Education)
  • 성과중심 공학교육(Outcome-based Education)
  • 공학교육 내용의 Global Standard화
  • 지속적 교육품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BEEK의 인증 단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ABEEK)은 교육기관이나 학과 또는 학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한다. 하나의 학사 행정단위가 여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받을 수 있고, 또 전체단위로 인증받을 수도 있다.

ABEEK 인증의 의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ABEEK의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프로그램이 ABEEK가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이 다른 것이 프로그램의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BEEK 인증 지침

  • 모든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을 준다.
  •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인증을 주지 않는다. 또 아무리 우수한 공학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 라도 엔지니어의 기초능력을 개발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을 주지 않는다.
  •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을 규정화, 고정화 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 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한다.
  • 인증판정에 있어서 양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들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프로그램 명칭부여

ABEEK에 의하여 인증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그 명칭에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학생 기록에 명시되도록 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공학 프로그램들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급적 유사 공학 프로그램 명칭이 필요이상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또 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인증 판정 종류

인증판정은 "차기심사", "중간보고", "중간방문", "사유제시", "인증불가" 등으로 구분한다.

  • 차기심사는 인증하며, 인증은 6년후 차기 일반심사시까지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 중간보고는 인증은 하지만, 3년 이내에 인증연장 또는 방문심사를 위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 중간방문은 인증은 하지만, 3년 이내에 집중적인 방문심사를 받아야 한다 는 의미이다.
  • 사유제시는 1, 2년간 인증하고, 인증평가시 지적된 사항들이 만족스럽게 개 선되었음을 보이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의미이다.
  • 인증불가는 인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증판정에 대한 항소제기 방법과 제기된 항소의 처리절차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ABEEK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인증취소"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ABEEK에서는 이사회가 이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동안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준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ABEEK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시정조치를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취소 조치시, ABEEK는 취소사유를 교육기관에게 통보하며, 필요시 진상파악을 위해서 현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인증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침

  • 방문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과 ABEEK의 집행기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증받은 공학 교육 프로그램만을 목록화하고 ABEEK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ABEEK 인증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이 제출한 정보는 ABEEK의 비밀로 취급하고 교육기관 당국의 특별한 서면 승인이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인증정보 활용에 대한 지침

  • 교육기관은 절대로 인증 유효기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인증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에는 인증받은 프로그램만 언급해야 하며, 이때 "인증을 받았음"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ABEEK가 발표한 논평서 내용을 직접 인용해서는 안된다.
  • 교육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 받지않은 기준에 대해 인증 받은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된다.
  • 교육기관은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ABEEK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되었음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학생이나 일반에게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알려야 한다.
  • 교육기관은 안내책자나 카탈로그를 통해 ABEEK에 의해 인증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도록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순환적 자율개선형 모델

공학교육모델은 순환적 자율개선 모델이다. 구성원(산업체, 학부모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의 소요능력을 측정, 분석한 후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한다.(3년주기) 설정한 능력(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을 편성하고 실행한 후, 학생들의 능력(역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그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역량을 사정평가한다.(1년주기) 분석평가 결과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한다.